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19대 고위험임신질환 알아보기 의료비 지원 기준 확인하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신청 대상: 고위험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지원 대상: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됨.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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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