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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
신청 대상: 고위험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지원 대상: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됨.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포함됨.
고위험 임신 질환 예시:
- 조기진통
- 중증 임신중독증
- 태반조기박리 등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지원 내용: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함. 단,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 등은 제외됨.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 및 배우자의 고유식별정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수집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동의 거부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제한됨.
보존 기간:
- 신청 정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보존
- 신청 이력: 영구 보존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수집 목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수집 항목:
- 의료비 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등
-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난임 시술비 지원 시: 혼인관계, 난임 차수 등
보존 기간:
- 신청 정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 신청 이력: 5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음.
이용 기관: 시군구(보건소)
이용 목적: 의료비 지원
공동 이용 정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등
5.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정책 동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 보건소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 수단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완료
- 홈페이지에서 재시도하여 제출
동의 거부 권리: 이용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정책에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