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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누가 대상일까요?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유튜버부터 근로소득자까지! 신고 기준과 예외사항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고 기준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한 급여 외에도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2곳 이상 직장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 연금소득, 기타소득 (강연, 원고료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래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프리랜서 / 3.3% 공제 받은 소득이 있는 사람
-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연 2000만원 초과 시 필수)
- 투잡 등 2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자
- 금융소득 (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 유튜버, 인플루언서, 작가, 강사 등 기타소득자
- 연금소득 외 추가 수익 있는 은퇴자
-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소득 있는 자
반면 아래 조건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회사 1곳에만 다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비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025년 기준)
소득 종류 | 신고 기준 |
---|---|
사업소득 | 연 1원 이상 발생 시 신고 대상 (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 시 |
이자/배당 | 합산 2000만원 초과 시 |
임대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시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 상이)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연 300만원 초과 시 신고 권장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이행 가산세: 매일 0.025% 이자처럼 누적
- 조사 대상 확대: 추후 세무조사 위험 증가
쉽고 빠른 신고는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또는 기한후 신고) 선택
- 소득 항목 입력 → 자동 계산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또는 환급 확인
세무사 도움을 받거나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든, 부업이 있든, 혹은 퇴직 후 연금 외 수익이 있는 분들이든
신고대상 및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가산세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신고대상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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